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하나네이처 주식회사
- 게시일 2019-06-25
- 조회수 17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41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5.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5.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준모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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