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대표컴퍼니
- 게시일 2019-06-28
- 조회수 154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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