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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에이엠테크놀로지(주) 등 24개 업체
  • 게시일 2017-05-04
  • 조회수 1587
1. 우리 청 관할 의료기기 업체 ‘에이엠테크놀로지(주) 등 24개 업체’의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나,

2. 동 내용을 업체 및 대표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공시 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 사전통지 공고1[(주)메디트러스트, 제우엠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사전통지 공고2[에이엠테크놀로지(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사전통지 공고3[유일테크등 8개 업체]-품책(제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사전통지 공고4[(주)콜라보 등 13개 업체]-품책(수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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