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에이엠테크놀로지(주) 등 24개 업체
- 게시일 2017-05-04
- 조회수 1587
1. 우리 청 관할 의료기기 업체 ‘에이엠테크놀로지(주) 등 24개 업체’의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나,
2. 동 내용을 업체 및 대표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공시 송달 합니다
2. 동 내용을 업체 및 대표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공시 송달 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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