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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제이제트인터내셔널 이*상
  • 게시일 2017-06-30
  • 조회수 138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제20130087163호), ㈜제이제트인터내셔널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23, 정원빌딩308, 3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07. 24.(월) 15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남영

전화 02264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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