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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 통지 관보게재(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포리야산업(주) 대표
  • 게시일 2017-07-05
  • 조회수 15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 67 호

-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포리야산업(주)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3차 30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고지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개월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목

5. 기타사항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남영

전화 02264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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