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지랜드영농조합법인, (주)브루독바코리아
- 게시일 2023-04-14
- 조회수 406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50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4. (관보게재일 2023년 4월 19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하영
전화 02-264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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