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닥터한국코스메틱 대표
- 게시일 2023-04-26
- 조회수 36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3년 4월 26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노승현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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