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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통보
  • 공시송달대상자 서울약품공업(주)
  • 게시일 2004-11-29
  • 조회수 14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29호

의약품 제조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통보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 의약품 제조품목 “에리손드라이시럽”, “클록신주”, “클록신캅셀”, “앰클록신주1000mg”, “케스로친주250mg(주사용세팔로틴나트륨)”, “케스로친주500mg(주사용세팔로틴나트륨)”, “폰도렉스주사250mg(앰피실린나트륨)”, “하이드록씰린캅셀250mg(아목시실린)” 8품목의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시고, 동 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2004.12.22.자 까지 우리청(의약품감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소현황
가. 업소명 : 서울약품공업(주)
나. 대표자 : 박판섭
다.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778-1

2.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품목 “에리손드라이시럽”, “클록신주”, “클록신캅셀”, “앰클록신주1000mg”, “케스로친주250mg(주사용세팔로틴나트륨)”, “케스로친주500mg(주사용세팔로틴나트륨)”, “폰도렉스주사250mg(앰피실린나트륨)”, “하이드록씰린캅셀250mg(아목시실린)” 8품목에 대하여 품목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2003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인 의약품 제조품목 “에리손드라이시럽”, “클록신주”, “클록신캅셀”, “앰클록신주1000mg”, “케스로친주250mg(주사용세팔로틴나트륨)”, “케스로친주500mg(주사용세팔로틴나트륨)”, “폰도렉스주사250mg(앰피실린나트륨)”, “하이드록씰린캅셀250mg(아목시실린)” 8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2차 행정처분기간(2004.02.02.~2004.08.01.)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26조의 3,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정현호

전화 02-554-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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