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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서울약품공업(주)
  • 게시일 2004-11-29
  • 조회수 128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31호

의약품제조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 의약품 제조품목 “서울에이.티.피주20밀리그람(디소디움아데노신5-트리포스페이트)”이 2004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재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처분제목 :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2. 처분대상자 : 서울약품공업(주)(대표 : 박판섭,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778-1)

3. 처분예정사항 :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4. 처분사유 : 의약품 제조품목 “서울에이.티.피주20밀리그람(디소디움아데노신5-트리포스페이트)” 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1차 행정처분기간(04.7.28~9.27)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5. 근거법령
○ 약사법 제26조의 3,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6. 당해업자는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니 2004. 12. 22.자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감시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전화: 02-554-3437-8, 담당자: 정현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위반사항만으로 행정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정현호

전화 02-554-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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