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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건휘제약(주)
  • 게시일 2004-11-29
  • 조회수 12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32호

의약품제조업자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사의 의약품 제조품목 “아답타겐산0.5그람”, “아답타겐산1그람”, “아답타겐알파산” 3품목이 2004년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임에도 의약품재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처분제목 :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2. 처분대상자 : 건휘제약(주)(대표 : 강명승,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2-1)

3. 처분예정사항 :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4. 처분사유 : 의약품 제조품목 “아답타겐산0.5그람”, “아답타겐산1그람”, “아답타겐알파산” 3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1차 행정처분기간(04.7.28~9.27) 내에 제출하지 아니함

5. 근거법령
○ 약사법 제26조의 3,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6. 당해업자는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니 2004. 12. 22.자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감시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전화: 02-554-3437-8, 담당자: 정현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위반사항만으로 행정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정현호

전화 02-554-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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