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바이오존(주) 외 1개소
- 게시일 2004-11-30
- 조회수 12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 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시설물 전부를 멸실(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 내용>
○ 대상업소 현황
- 업종 :식품첨가물제조업
- 업소명 : 바이오존(주)(대표자 : 이영록)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309
- 위반내용 : 이전등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2004.12.13)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2조, 법58조
- 업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업소명 : 다피잰(대표자 : 변병환)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175-1 302호
- 위반내용 : 이전등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04.12.13)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2조, 법58조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15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1의12호 나(1)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시설물 전부를 멸실(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11.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 내용>
○ 대상업소 현황
- 업종 :식품첨가물제조업
- 업소명 : 바이오존(주)(대표자 : 이영록)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309
- 위반내용 : 이전등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2004.12.13)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2조, 법58조
- 업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업소명 : 다피잰(대표자 : 변병환)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175-1 302호
- 위반내용 : 이전등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04.12.13)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2조, 법58조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15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1의12호 나(1)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55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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