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제조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두아채, 와이제이케미칼,바이오존,솔루션인터내셔날
- 게시일 2005-08-30
- 조회수 13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15 호
공 시 송 달 공 고(안)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8. 3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행정처분 대상업소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두아채(대표자 김명구) : 영업허가취소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주)와이제이케미칼(대표자 이백규) : 영업허가취소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바이오존(주)(대표자 이영록) : 영업허가취소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주)솔루션인터내셔날(대표자 김영준) : 영업허가취소
○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개별기준 제12호 나목 (1)
○ 청문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 청문일시 : 2005년 9월 15일 (목) 14:00~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감시과장 주 광 수
○ 청문시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제출기한: 2005. 9. 15)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예정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02-552-3601)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안)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8. 3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행정처분 대상업소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두아채(대표자 김명구) : 영업허가취소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주)와이제이케미칼(대표자 이백규) : 영업허가취소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바이오존(주)(대표자 이영록) : 영업허가취소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주)솔루션인터내셔날(대표자 김영준) : 영업허가취소
○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개별기준 제12호 나목 (1)
○ 청문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 청문일시 : 2005년 9월 15일 (목) 14:00~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감시과장 주 광 수
○ 청문시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제출기한: 2005. 9. 15)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예정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02-552-3601)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신진철
전화 552-360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