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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성민상사등250개소
  • 게시일 2005-12-26
  • 조회수 14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32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소재지내 미거주 및 이사로 인하여 우편물로 행정처분서를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공고합니다.
2005.12.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o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 성민상사 등 250개소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내 용 : 시설물 멸실 (이사, 수취인미거주)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
-근거법령 : 법 제22조(영업의 허가)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행정처분 대상업소 : 첨부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고광석

전화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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