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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준무역 등 25개소
  • 게시일 2006-04-19
  • 조회수 133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5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업소명 : 준무역 등 25개소
- 대표자 : 최준 등 25명
- 소재지 : 붙임참조

2.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

3. 처분사유 : 영업시설 무단 멸실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8조 적용

5.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각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송광영

전화 02-264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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