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준무역등 24개소
  • 게시일 2006-05-26
  • 조회수 14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6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당사가자 소재지내 미거주 및 이사로 인하여 우편물로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공고합니다.


2006. 05. 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행정처분 내역
- 업소명: 준무역 등 24개소
- 업 종: 식품등수입판매업
- 위반내역: 시설물 무단 멸실(이사, 수취인미거주)
- 처분사항: 영업소 폐쇄
- 근거법령: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 등)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대상업소: 첨부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송광영

전화 02-2640-138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