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한약재 제조업소 진양무역 대표 오연욱
- 게시일 2006-08-10
- 조회수 138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9호서식] | (앞쪽) |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문서번호 | 의약품팀- | |||||||||||
시행일 | 2006. . . | |||||||||||
수신 | 진양무역 대표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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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진양무역 대표 오연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82-3 재령빌딩 2층 (거주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8 현대2차 아파트 201-203) | ||||||||||
주소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허가번호: 제85호)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 제69조, 제69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Ⅰ.일반기준 제8호 | |||||||||||
6.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의약품팀 | 담당자 | 유대규 |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 전화번호 | 2640-1403 | |||||||||
일시 | 2006년 8월 31일 16:00부터 17:00까지(1시간) | |||||||||||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차장 | ||||||||||
성명 | 조 종 화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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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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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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