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한약재 제조업소 진양무역 대표 오연욱
  • 게시일 2006-08-10
  • 조회수 138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9호서식]


(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의약품팀-


시행일


2006. . .



진양무역 대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2. 당사


성명(명칭)


진양무역 대표 오연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82-3 재령빌딩 2층

(거주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8 현대2차 아파트 201-20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허가번호: 제85호)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약사법 제69조, 제69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Ⅰ.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서명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전화번호


2640-1403



2006년 8월 31일 16:00부터 17:00까지(1시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차장



조 종 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2640-140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