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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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2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약품 수입자 클레오(주)의 약사법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니, 취소된 품목허가증 원본을 2006.11.13.까지 우리청(의약품팀)으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클레오(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 대 표 자 : 김 석 진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허가품목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에 대하여 2006.11.13.부로 당해품목 허가를 취소함
3. 처분사유
○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3차 행정처분)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6. 10. 27.
서 울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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