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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6-10-27
  • 조회수 338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2호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의약품 수입자 클레오(주)의 약사법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니, 취소된 품목허가증 원본을 2006.11.13.까지 우리청(의약품팀)으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클레오(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 대 표 자 : 김 석 진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허가품목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에 대하여 2006.11.13.부로 당해품목 허가를 취소함




3. 처분사유


○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3차 행정처분)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6. 10. 27.




서 울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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