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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식품첨가물제조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및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에스엔에스인터내셔널 등 4개소
  • 게시일 2007-01-09
  • 조회수 194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7-1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주)에스엔에스인터내셔널, 두아채, 컬러애드, (주)동우에프엠에스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07.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생략)
















































행정처분명령서


업소명


(주)에스엔에스인터내셔널


신고번호


제 21 호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591


성 명


임성순


주민등록번호



업 종


식품첨가물제조업


전화번호


02-945-5757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위반

- 현재 동 주소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허가없이 철거한 사실

- 현재 상기 주소지에는 대한주택공사 재개발 파주지역인 운정

지구에 편입되어 있음을 대한주택공사 운정지구관리사무소에

확인함.


행정처분내용


영업허가 취소(2007.01.19.)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제12호 나목(1)항


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청구절차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 20조)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결재완료 10일 후 적용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2007.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명령서


업소명


두아채


신고번호


제 33 호


소재지


경기도 포천군 심북면 심곡리 693


성 명


김명구


주민등록번호



업 종


식품첨가물제조업


전화번호


031-531-0811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위반

- 현재 동 주소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허가없이 철거한 사실


행정처분내용


영업허가 취소(2007.01.19.)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제12호 나목(1)항


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청구절차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 20조)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결재완료 10일 후 적용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2007.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명령서


업소명


컬러애드


신고번호


제 61 호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3-14


성 명


김태영


주민등록번호



업 종


식품첨가물제조업


전화번호


018-329-5341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위반

- 현재 동 주소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허가없이 철거한 사실


행정처분내용


영업허가 취소(2007.01.19.)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제12호 나목(1)항


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청구절차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 20조)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결재완료 10일 후 적용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2007.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명령서


업소명


(주)동우에프엠에스


신고번호


제 78 호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탈밸리 2차 602호


성 명


김재기


주민등록번호



업 종


식품첨가물제조업


전화번호


05-856-0001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등)위반

- 현재 동 주소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허가없이 철거한 사실

- 현재 상기 주소지에는 2006.7.14일 “큐론택”이라는 업소가

입주한 사실을 확인함.


행정처분내용


영업허가 취소(2007.01.19.)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1. 제12호 나목(1)항


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청구절차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 20조)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결재완료 10일 후 적용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


2007.01.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박선희

전화 02-264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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