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릉검사소,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체와 간담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3-28
- 조회수 19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관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3월 23일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설명 ▲수입수산물 검사방법 안내 ▲수입식품등 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영업자 구분 관리가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식품등 영업자와 수입식품 관련 정책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서 안전한 식품(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설명 ▲수입수산물 검사방법 안내 ▲수입식품등 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영업자 구분 관리가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식품등 영업자와 수입식품 관련 정책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서 안전한 식품(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서 강릉검사소
담당자 김지하
전화 033-66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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