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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식약청, HACCP 적용 업체 대상 민원설명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3-15
  • 조회수 174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들을 대상으로 운영 내실화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민원설명회는 강원과 서울·경기로 나눠 3월 1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 강릉시), 3월 17일 사학연금서울회관(서울 영등포구)에서 각각 열린다.
○ 주요 내용은 ▲‘17년 HACCP 관련 법령․고시 등 개정방향 ▲위해예방관리계획 소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식품 및 축산물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업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등이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170315_서울청_HACCP_적용_업체_대상_민원설명회_개최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신은정

전화 02-264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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