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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17년도 서울청 의약품등[화장품 포함]분야 설명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3-30
  • 조회수 208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3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지방청 본관 1층 강당에서 관내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분야의 허가(신고)․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서,
○ 주요 설명내용은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 등 변경사항 ▶허가(신고)/등록 절차 ▶2017년 사후관리 업무추진 계획 등이다.

□ 특히, ‘화장품 분야’ 설명회에서는 2017년 5월부터 확대되는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하여 신규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 표시기재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서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7년 사전․사후 업무추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민원설명회를 시작으로 각종 교육, 간담회 등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 설명회 상세일정
◇ ‘17. 3. 2(목) 오전 10:00~11:30 의약외품 분야
◇ ‘17. 3. 2(목) 오후 14:30~16:00 한약재 분야
◇ ‘17. 3. 3(금) 오전 10:00~11:30 의약품 분야
◇ ‘17. 3. 3(금) 오전 13:00~14:30 화장품 분야(1)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 업체 대상
◇ ‘17. 3. 3(금) 오전 15:30~17:00 화장품 분야(2)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를 제외한 업체 대상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최주영

전화 02-264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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