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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식약청장,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문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1-24
  • 조회수 160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서울식약청장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안양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17년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기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
‘17년 : 유가공업 3단계(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 및 알가공업 2단계(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18년 : 유가공업 4단계(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5명 이하인 업소)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170124_보도자료 (서울청_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_방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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