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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식약청,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방문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3-31
  • 조회수 175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서울식약청장이 3월 31일 오뚜기냉동식품(주)(경기 파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축산물가공품(햄·분쇄가공육제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18년부터 식육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됨에 따라 시행 전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행정·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계 시기 적용대상
1 2018.1.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
2 2019.1.1.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
3 2020.1.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
4 2021.1.1.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
※ 식육가공업 단계적 HACCP 의무적용 시기

□ 한편 서울식약청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북부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 홍보활동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한다.
○ 참고로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는 소비자가 식품이력관리사이트(www.tfood.go.kr)에 기업명이나 제품명 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정보, 원재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식육가공업 제조업체가 HACCP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170331_서울청_청장현장방문(오뚜기 방문 및 축산물이력관리제도 홍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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