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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식약청장, 유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업체 방문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7-05-10
  • 조회수 158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서울식약청장이 유(축산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시행과 관련하여 5월 10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체인 범산목장(강원도 횡성군 소재)을 방문하여 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HACCP 의무적용 유가공업체의 HACCP 운용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축산물 HACCP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 유가공업 단계적 HACCP 의무적용 시기

단계 시기 적용대상
1 2015.1.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
2 2016.1.1.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
3 2017.1.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
4 2018.1.1.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HACCP 운용 및 위생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안심먹거리 생산기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170510_서울청_범산목장 방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최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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