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4-05-29
- 조회수 151
1. 2024년도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1차 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위생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육기관 안내
① 한국식품정보원 (☎ 042-820-9000 / (누리집) https://foodi.com/ )
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 (누리집) http://sub.ktr.or.kr/edu/ )
③ 세스코 (☎ 02-2140-0288 / (누리집) https://www.cescoacademy.co.kr/ )
④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 02-2606-8186 )
※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문의
4. 위생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은희
전화 02-211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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