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위맥스,(주)영우메디칼,에스앤이,(주)대산메디컬,(주)토황토,(주)케이메드
- 게시일 2020-08-31
- 조회수 1567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허정
전화 02-2110-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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