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가람태크 제조관리자, (주)옵티텍코리아 제조관리자
- 게시일 2022-09-22
- 조회수 55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83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진경
전화 02-211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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