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의약외품 제조업체 2개소
- 게시일 2023-04-11
- 조회수 473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17호
* 행정처분 사전통지(관보게재일: 2023. 4. 11.)
*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손진경
전화 02-211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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