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유진비엘라(주)
- 게시일 2023-08-30
- 조회수 266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57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관보게재일: 2023. 8. 11.)
*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효진
전화 02-21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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