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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9-01-16
  • 조회수 3970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 안내>


?「화장품법」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2018년도 생산실적 등의 보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귀 사가 누락 없이 보고하여 과태료 납부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시기(보고방법) : 2019년 2월 말까지(해당 보고기관 홈페이지로 전자보고)

나. 보고내용 : 2018년 한 해 동안의 생산실적과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다. 보고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생산실적 보고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교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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