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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정책설명회 및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1차 교육 실시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9-02-01
  • 조회수 38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마약류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우리 청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관련 업체는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 2. 12.(화), 14:00 ~ 17:00
나. 장소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강당(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상 : 관내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라. 내용
○ 2019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사후관리 운영계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전반 및 법률 개정사항
○ 마약류 제조판매, 양도양수,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사고마약류 처리 및 보고, 마약류 사용 및 연구기록,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에 관한 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교육 예정)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종규

전화 053-58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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