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유재고 등록 등 취급내역 보고사항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8-05-04
- 조회수 4984
1. 우리 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제도 시행 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내역과 함께 보유 중인 재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의 시행(5.18.) 전이라도 전산보고 준비가 된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유 중인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보유 중인 재고 등록 및 취급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회원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의응답(Q&A, FAQ) 등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우리 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제도 시행 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내역과 함께 보유 중인 재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의 시행(5.18.) 전이라도 전산보고 준비가 된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보유 중인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보유 중인 재고 등록 및 취급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회원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의응답(Q&A, FAQ) 등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종규
전화 053-58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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