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신청 절차 안내(1/2)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8-08-01
- 조회수 12980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민원 안내>
자세한 구비서류(면허세 납부 방법)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구지방식약청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 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2) 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처리기한 7일)
5)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교부: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처리기한 7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http://ezdrug.mfds.go.kr/
2) 우편, 방문접수: (42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직접 또는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당해 연도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해당 대구지방청 팩스(053-589-271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관련
- 식약처[화장품심사과]: 043-719-3604, 3606, 3607, 3613, 3614
4)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2162-8056)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719-8316) www.kcii.re.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043-719-8316) www.khidi.or.kr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 교육일정: 첨부서류 참조(정확한 장소와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5. 담당 연락처: 주무관 강은교(053-589-2768)
자세한 구비서류(면허세 납부 방법)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구지방식약청 관할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 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2) 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처리기한 7일)
5)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교부: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처리기한 7일)
3. 접수방법
1) 인터넷접수: http://ezdrug.mfds.go.kr/
2) 우편, 방문접수: (4261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 앞
4. 등록 후 유의사항
1)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직접 또는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당해 연도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면허세(첨부자료 참고)
-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 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해당 대구지방청 팩스(053-589-271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관련
- 식약처[화장품심사과]: 043-719-3604, 3606, 3607, 3613, 3614
4)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2162-8056)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719-8316) www.kcii.re.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화: 043-719-8316) www.khidi.or.kr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 교육일정: 첨부서류 참조(정확한 장소와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5. 담당 연락처: 주무관 강은교(053-589-2768)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교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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