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04-15
- 조회수 5571
1. 2022년도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아래첨부 서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에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공문을 받지 않은 업체는 대상이 아님
2. 개요
-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
- 목적 : 2022년도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자율점검
- 제출기간 : 2022. 5. 13.(금)까지 [우편배송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문 명시 기한보다 1주일 연장]
- 제출서류 :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6호_화장품제조업체, 제17호_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18호_공통)
- 행정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등기우편 주소: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45 1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배창용, 053-589-2753, s4346674@korea.kr)에게 자료 제출
* 제출자료는 별지 제 16,17호 서식의 비고(제출자료) 참고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많아 먼저 확인하신 후 문의바랍니다.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 수료 및 생산실적 보고 , 조직도 등 해당이 되는 자료만 작성하여 제출
첨부 1. 화장품 제조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 끝.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방법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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