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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필증 재발급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4-01-17
  • 조회수 4282
1.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14년부터 각종 인․허가 등 주소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필증 상 기재되는 영업장의 소재지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 영업자가 신고필증 원본과 도로명주소를 증빙하는 서류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시 :
통합민원시스템 주소 수정후 신고필증 재발급
※ 수수료 없음

2.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중 대표자․소재지 등의 변경과 영업을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김소림(053-589-2733)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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