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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화장품 생산 · 수입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 10781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화장품 영업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 참고하시어 2024년 2월 29일까지 보고기간내에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cia.or.kr/report2/main/?showIntro=1



문의 : 해당 공지글 담당자 https://kcia.or.kr/report/product/notice.php?type=view&no=15786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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