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삼삼모
- 게시일 2016-07-05
- 조회수 1427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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