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문탁주합동 문*길
- 게시일 2017-03-31
- 조회수 4815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가희
전화 053-58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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