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감문탁주합동
- 게시일 2017-04-20
- 조회수 5888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식품제조가공업체 ‘감문탁주합동’이 2016.12.16.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대표자인 ‘문*길’이 1999년경 사망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제조가공업체 ‘감문탁주합동’이 2016.12.16.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에 따라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대표자인 ‘문*길’이 1999년경 사망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가희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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