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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일식품상사, 청안물산
  • 게시일 2010-11-22
  • 조회수 341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08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아래의 식품등수입판매업체 2개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업체명 : 동일식품상사, 청안물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 의견제출마감일시 : 2010.12.17(월) 18시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0년 11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붙임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파일
  •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동일식품상사, 청안물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53-58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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