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일식품상사, 청안물산
- 게시일 2010-11-22
- 조회수 341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08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아래의 식품등수입판매업체 2개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업체명 : 동일식품상사, 청안물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 의견제출마감일시 : 2010.12.17(월) 18시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0년 11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붙임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53-58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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