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어바이오즈바이오(주)
- 게시일 2010-12-16
- 조회수 508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0호
화장품제조업체 어바이오즈바이오㈜에 대한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지로 배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실시 공고
화장품제조업체 어바이오즈바이오㈜에 대한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지로 배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실시통지[어바이오즈바이오㈜] 1부. 끝.
2010. 12. 16.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조강신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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