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서[어바이오즈바이오(주)]
  • 공시송달대상자 어바이오즈바이오(주)
  • 게시일 2011-01-05
  • 조회수 691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4호




행정처분서 공고






화장품제조업체 어바이오즈바이오㈜에 대한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대표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우편물을 통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서 [어바이오즈바이오㈜] 1부. 끝.



2011년 1월 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행정처분서(어바이오즈바이오.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조강신

전화 053-589-27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