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서[어바이오즈바이오(주)]
- 공시송달대상자 어바이오즈바이오(주)
- 게시일 2011-01-05
- 조회수 691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4호
행정처분서 공고
화장품제조업체 어바이오즈바이오㈜에 대한 화장품법 제3조(제조업의 신고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대표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우편물을 통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서 [어바이오즈바이오㈜] 1부. 끝.
2011년 1월 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조강신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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