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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처분사전통지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성한방제약 대표 손재수
  • 게시일 2011-04-13
  • 조회수 1512

약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는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이미 소재지가 멸실되어 통상의 방법(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의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사전통지서공고[동성한방제약].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태환

전화 053-58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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