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금성약업사, 수인생약(주), 팔공제약
- 게시일 2011-04-14
- 조회수 1855
의약품 제조업체 금성약업사 외 2개소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을 실시한 결과, 해당업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미제출 하였으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붙임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이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태환
전화 053-58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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