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보광코리아
- 게시일 2020-05-15
- 조회수 143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나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나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강은교
전화 053-58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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