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시가스탑
- 게시일 2017-12-22
- 조회수 950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7-19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소림
전화 053-58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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