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그린팜 등 145개소
- 게시일 2020-06-22
- 조회수 1206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20년 6월 2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도은희
전화 053-589-279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