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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다인식품 등 3건
  • 게시일 2021-02-02
  • 조회수 184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국세징수법법」제24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위반으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업체(소재불명) 3개소 (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5. 공고기간 : 2021. 2. 4. ~ 2021. 3. 5.




6. 유의사항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부동산) 압류조치




[붙임] 공시대상자 명단(붙임 첨부파일 참고)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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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5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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