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행정처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제이원코퍼레이션
- 게시일 2022-03-28
- 조회수 584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3월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도은희
전화 053-58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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