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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호)
  • 공시송달대상자 농업회사법인 에이치에스푸드주식회사
  • 게시일 2023-05-04
  • 조회수 279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1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안두용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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